제주시 용담로 등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추진

제주시 용담로 등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추진
제주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19-2023) 공고
보행자 전용길 14곳 선정 시설 개선…기존 보호구역도 강화
  • 입력 : 2019. 04.17(수) 16:04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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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용담로 일원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조성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이같은 계획을 담은 제주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19-2023)을 공고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통행억제, 교통약자 배려, 보행위험요소 제거 등을 통해 보행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안전성, 이동 편리성, 접근성, 쾌적성, 장소성 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보행안전법 3등을 근거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선정했다.

대상은 제주시 용담로 일원(1순위)을 비롯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일원(2순위), 남원읍 태위로 일원(3순위), 제주시 애월읍 곽지1길 일원(4순위) 등이다.

용담로 보행환경개선지구는 제주시 용담2동 서초등학교 일원에 면적 0.203㎢ 규모의 지점이다. 제주시 용담동에서 가장 많은 유통인구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이 지역의 지구유형을 생활안전지구·교통약자지구로 정하고 ▷보도단절 구간 유효폭 1.5m 설치 ▷지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일방통행 계획(제한속도 30㎞/h) 지정 ▷차량속도 저감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화순로(면적 0.513㎢)에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한 차량 속도 제어 ▷보행 단절구간 유효보도폭 1.5m 설치 ▷사고다발구간 내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이 추진된다.

태위로(0.550㎢)에는 ▷남원읍사무소 주변 이면도로 일방통행 계획 ▷이면도로 유효보도폭 1.5m 보도 설치 등을, 곽지1길(0.107㎢)에는 ▷이면도로 유효보도 폭 1.5m 보도 설치 ▷집중 단속 및 방법용 CCTV 설치 등을 실시한다.

또 제주도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길을 확대한다. 우선순위별 사업 대상 구간은 ▷한림읍 한림로(연장 125m) ▷표선면 표선당포로(325m) ▷성산읍 신고로(1070m) ▷오라2동 아연로(787m) ▷성산읍 섭지코지로(400m) 등 14곳다. 기존 보행자 전용길인 연동7길과 관덕로11길 등의 안전·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개선한다.

단, 보행자길 개선사업 대상지는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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