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노후 경유차 전면 운행 금지 추진

제주서도 노후 경유차 전면 운행 금지 추진
강연호 의원, 미세먼지 저감 조례 입법예고
제주지역 배출가스 5등급 5만4322대 대상
  • 입력 : 2019. 03.08(금) 18:3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미세먼지 비상이 걸린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량 5만4000여대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해 도민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주도 전지역에서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2006년 이전에 제작된 모든 경유차(프라이드 제외)이며, 2006~2008년에 등록된 경유차 중에서도 당시 규제기준이 유예된 일부 차종은 해당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8일 현재 제주지역에서 해당되는 차량은 5만4322대로 도내 운행차량 38만3659대(2018년 12월 말 기준)의 14%에 달한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최근에는 제주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조례 운영이 일정궤도에 오른다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19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