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징계 규정 명문화했다

제주도체육회 징계 규정 명문화했다
19일 이사회 통해 규칙 제정… 부가금 최대 5배
음주운전·성폭력·횡령·배임 등 감경 대상 제외
  • 입력 : 2019. 02.19(화) 17:0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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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가 21일 이사회를 개최, '징계 규칙'을 제정하고 규정을 명문화했다. 사진은 제주도체육회 전경.

제주도체육회가 지난해 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징계 규칙'을 제정, 규정을 명문화했다. 특히 징계 사유에 있어 음주운전은 물론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부정 청탁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도체육회는 19일 도체육회관에서 제27회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 규칙'을 비롯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등 모두 4가지 규정을 제정, 이날 시행했다.

징계 규칙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증빙서류와 첨부해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사무처장의 비위에 대해서는 상임부회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다.

징계 규칙에는 '징계 부가금'의 조항을 둬 그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해당 비위와 관련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30일 이내 감면 의결 요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징계 감경에 대한 조항에 있어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하거나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무처장 이하의 전체 직원은 매년 1월 10일 이전까지 행정관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전체기간의 운전경력이 담긴 '운전경력증명서'를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무조건 내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있을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하면 2단계 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에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1단계 위의 징계가 적용된다.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최대 15일까지 연장된다. 인사위의 징계 결정은 회장에게 통보되며 제주도체육회장(현직 도지사)은 10일 이내에 가부 결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진술 기회가 주어지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 유형은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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