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시설 없는 배수로 위 진입로 ‘안전사각지대’

안전 시설 없는 배수로 위 진입로 ‘안전사각지대’
최근 A씨 밭 진입구에서 배수로에 떨어져 다쳐
배수로 위 진입로 안전시설 기준 없어 사고 노출
제주시 관계자 "현장 상황 맞게 안전시설 설치"
  • 입력 : 2019. 02.13(수) 17:5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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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귀덕리 소재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는 도로와 농지를 이은 진입로가 설치돼 있었지만 안전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태윤기자

배수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도로와 농지를 연결하는 진입로가 시설안전 기준 없이 설치돼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A씨는 한림읍 귀덕리 소재의 농지 진입로에서 배수로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에 혹이 나고 팔에 깁스를 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저녁시간이라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탓도 있지만 배수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피해로 아직까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해당 배수로 위의 진입로가 규정에 맞도록 설치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3일 찾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소재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는 도로와 농지를 이은 진입로가 설치돼 있다. 특히 배수로 바닥에서 진입로까지의 높이는 성인 남성 가슴 정도에 오는 수준이었지만 해당 진입로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인근 지역 도로변에 설치된 배수로 위의 진입로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취재 결과 배수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농지와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에 대한 시설안전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배수로 위의 농지 진입로에 대한 시설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배수로 사업 과정에서 농지와 도로를 잇는 진입로와 관련해 안전시설 설치 여부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고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하고 있다"면서 "최근 A씨가 떨어진 진입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와 얘기를 나눠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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