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은 신그린벨트"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신그린벨트"
도의회, 공항소음 지원 조례 개정 공청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 지원대책 요구
  • 입력 : 2019. 01.31(목) 18:4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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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됐지만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주민들로부터 '신그린벨트'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창권 제주도의원은 31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항소음피해 지역 도의원과 함께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을 집중 성토했다.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현황에 따르면 제주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제주시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읍(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이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연동 366가옥·1314명, 건입동 48가옥·67명, 일도1동 45명)을 포함하면 모두 1만3999가구·4만3409명에 달한다.

 이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의 사업비로 23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예산은 한국공항공사(65~75%)와 제주특별자치도(25~35%)가 분담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면적·인구에 따라 용담2동 24.04%, 용담1동 1.03%, 외도동 31.71%, 이호동 16.68%, 도두동 9.58%, 애월읍 12.71%, 노형동 2.61%, 삼도2동 1.38% 등의 비율로 배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현재의 공소음피해지역을 구분하는 기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원을 확대하고, 건축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승규 도두동주민자치위원장은 "2018년 대통령령으로 소음등고선이 확대 지정 고시돼 도두동 많은 지역이 제3종 가지구(85~95웨클 미만)에 포함됐다"면서 "그러나 건축행위 등 제약이 심해 공시지가가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주민들은 신그린벨트가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재산권 침해 완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고원호 용담2동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장은 "현재 방음창, 에어컨, 전기료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이 거창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바로 옆집인데도 피해지역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항공료 할인, 건강검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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