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 지원

제주시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 지원
  • 입력 : 2019. 01.03(목) 14:0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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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사용 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3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은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CCTV 설치 등이다.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공모 접수는 이달 23일까지이며, 2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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