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女 2명 벌금형

투표지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女 2명 벌금형
  • 입력 : 2018. 12.28(금) 14: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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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SNS와 블로그에 올린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여)씨와 문모(50·여)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6·1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6월 8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주도의회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도지사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후보 지지자들이 가입돼 있는 포털 블로그에 올렸다.

 문씨는 지난 6월 9일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투표지를 촬영해 해당 후보 지지자 50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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