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체자 취업 알선 中50대 여성 구속

제주서 불체자 취업 알선 中50대 여성 구속
3개월 동안 8명 상대로 500만원 챙겨
  • 입력 : 2018. 12.14(금) 17: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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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0·여)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인 B(38)씨에게 서귀포시내 건설현장에 소개하고 4000위안(한화 70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 8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을 불법으로 알선해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건설현장 탐문 등을 통해 지난 1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단기방문(C-2)자격으로 입도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돈들 벌기 위해 SNS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에게 취업 알선을 받은 B씨 등 불법체류자 8명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검거돼 강제퇴거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해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겠다"며 "특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취업 브로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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