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제주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 입력 : 2018. 12.02(일) 13:3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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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5개 전담반(제주시 4개조, 서귀포시 1개조)을 편성해 4대보험 자료 및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사전자료 분석 및 불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조사불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한 경우 반환명령액 납부에 대해 사업주의 연대책임 부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월말 기준 전년 대비 12.9%(1,368명)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22.3%(90억 원) 증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2015년 2명(부정수급액 385만 원), 2016년 6명(부정수급액 95만 원), 2017년 7명(부정수급액 459만 원), 올해 상반기는 6명(675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부정수급액)는 2015년 52명(4400만 원), 2016년 120명(1억2백만 원), 2017년 325명(2억4600만 원),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78명(1억3500만 원)이다. 부정수급자 대비 자진신고자 비율은 2015년 3.8%, 2016년 5%, 2017년 2.2%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석하 일자리과장은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구직활동비로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부정수급 원천차단으로 실업급여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고용보험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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