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법정 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법정 선다
제주지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특별회원권 제안 주민회장 약식 기소
벌금 100만원이상 판결시 당선 무효
  • 입력 : 2018. 11.30(금) 11: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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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는 혐의 없음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300~500명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날인 23일에는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원 지사는 "이미 발표한 공약을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과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6·13지방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개시되므로 그 이전에 지지를 호소하거나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원 지사를 기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원 지사는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인 8월 1일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이 갖춰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으로부터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혐의(뇌물수수)에 이어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아 왔다.

 이 밖에도 원 지사는 5월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문대림 당시 후보가 도의회 의장으로 있을 당시 관여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이 원 지사에게 세금감면 청탁 및 특별회원 자격 제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원 지사는 이 제안을 거절 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민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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