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곶자왈 경계 확정, 사유지 대책도 세워야

[사설] 곶자왈 경계 확정, 사유지 대책도 세워야
  • 입력 : 2018. 11.23(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의 허파이자 지하수의 저장고인 곶자왈 범위가 확정됐다. 그동안 모호했던 곶자왈 경계기준이 명확히 설정되면서 각종 개발과정에서 곶자왈 경계를 놓고 제기되던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8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진행 중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용역진은 곶자왈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정의를 내렸다.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설정구획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지역을 '곶자왈지대'로 명명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도내 곶자왈지대는 ▷안덕 ▷한경-한림-대정-안덕 ▷애월 ▷조천 ▷구좌-조천 ▷구좌 ▷성산 등 7곳으로 분류하고 면적은 99.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곶자왈 면적은 당초 106㎢에서 6.5㎢ 줄어들었다.

곶자왈지대 분석 결과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5㎢가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기존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된 지역이 43㎢로 나타났다. 7개 곶자왈지대 인근 12.8㎢,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 인근 30.2㎢로 조사됐다. 용역진은 새로 확정된 곶자왈지대의 보전·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특히 곶자왈보호지역은 모든 개발이 금지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행정에서도 곶자왈공유화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을 제안해 주목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이견이 많았던 곶자왈의 정의를 내리고, 경계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곶자왈을 둘러싼 대규모 개발과 훼손 논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현재 곶자왈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각종 개발로 인해 곶자왈이 사라지거나 훼손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무분별한 개발로 22㎢에 달하는 곶자왈이 훼손됐다는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마침 곶자왈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하지만 법규를 마련하는 것 못잖게 곶자왈을 공공의 재산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인다면 사유지 곶자왈이 많은만큼 제주도는 이에 대한 매입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일몰제로 풀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처럼 마냥 묶어두려 해선 안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95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