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악용 中절도단에 징역 2년

무사증 악용 中절도단에 징역 2년
  • 입력 : 2018. 11.02(금) 15: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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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수천만원에 이르는 절도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36)씨와 뤄모(31)씨, 천모(35)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 3명은 지난 5월 2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같은달 23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시 노형동 길가에 주차된 에쿠스 차량에서 서류가방 1개를 훔쳤다. 이후 1시간 뒤인 오주 8시13분쯤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연동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금반지 등 65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 밖에도 5월 22일 오후 8시39분쯤에는 제주시 또 다른 단독주택에을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들은 같은달 25일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지난 7월 11일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놓은 경찰에 의해 공항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고 치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6000만원이 넘는 피해액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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