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혐의 조합장 자진사퇴해야"

"'피감독자 간음' 혐의 조합장 자진사퇴해야"
전여농 제주연합 성명
  • 입력 : 2018. 10.30(화) 17: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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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이하 전여농 제주연합)은 30일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모 농협 조합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여농 제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터와 삶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성 농민들은 이번 사건을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범죄 발생 후 피해자를 비롯해 농협 구성원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조합장은 피해자는 물론, 농협 내 모든 구성원들 앞에 사과하고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해당 조합장의 이사직 권한을 박탈하고 성 평등 농협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제주지역 여성 농민과 전국 여성 농민들이 힘을 모아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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