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마사회 장외발매소 좌석등급 차별 사행성 조장"

오영훈 "마사회 장외발매소 좌석등급 차별 사행성 조장"
입장권 고액일수록 모니터, 좌석, 식음료 서비스 좋아져
마사회 자체 검토서도 "끼워팔기 불공정거래 저촉가능성" 지적
  • 입력 : 2018. 10.20(토) 11:5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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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운영에 있어 고액 배팅자 눈높이만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 사행 심리를 더욱 조장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좌석모델별 운영현황'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장외발매소 좌석 모델에 따라 인당 면적과 모니터유형, 의자, 부가서비스 등 모든 기준이 고액 베팅자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고객시설이용료'인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시켜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5천원 입장료만 있으면 장외발매소를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사용료 등 숨어있는 입장료는 2~10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의 입장권 중 30000원에 판매하는 '페가수스' 입장권의 경우 인당 면적은 3.6㎡, 저층 소파 좌석, 음료, 식사, 간식과 멀티비전의 모니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5000원에 판매되는 '퍼블릭' 입장권은 인당 면적이 1.7㎡, 고층에 위치한 2인용 장의자 좌석, 47~55인치 모니터를 이용하는데 식음료 부가서비스는 없다.

이러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의 운영 행태는 마사회 자체 검토는 물론 감사원과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장외발매소 입장권 구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마사회가 자체 검토한 보고서에서는 "좌석 등급 차별성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 상 '끼워팔기'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저촉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2016년 마사회에 '주의 처분'을 내렸고, 법제처는 "장외발매소 입장 시 입장료 외에 추가의 시설 사용료는 내지 않을 경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마사회 자체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담겨 있고, 법제처 및 감사원 역시 공기업으로서의 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장외발매소 운영 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방식으로 운영할 때 사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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