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추진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추진
제주도의회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수영장시설 확보·교원연수 등 규정
  • 입력 : 2018. 08.06(월) 18:4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강시백 의원.

수영장 시설 확보와 초등학교 교원의 연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김창식·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생존수영교육은 해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하며, 제주도교육청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의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방안, 수영장 시설 확보, 교원연수, 수영장 내 안전조치 의무, 예산 확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토록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의 개정된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영장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예산확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강시백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이 개정돼 제주도교육청이 보다 더 우리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과 운영 지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8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