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성폭력 신고방 개선

제주도교육청, 성폭력 신고방 개선
인증절차 없애고 무기명 가능
  • 입력 : 2018. 03.15(목) 13:1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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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본인 인증 절차 등 제한적인 접근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본보(3월14일자 4면 '도교육청의 황당한 성폭력 신고센터')의 지적에 15일 바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15일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글을 쓰기 위한 본인 인증 절차인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공아이핀 인증 절차가 사라졌다. 또한 무기명으로 작성 가능해 익명성도 보장된다.

15일 개선된 신고방 홈페이지.

개선 전 신고방 홈페이지.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적된 부분과 관련해 내부 논의 후 인증 절차를 없애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고발성 신고를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접근과 본인 확인 요구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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