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전에 미리 안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전에 미리 안내
2017년도 제2차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 57건 선정
  • 입력 : 2018. 01.30(화) 14:12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올 하반기부터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가 안내되는 등 행정 및 민원제도들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017년도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로, 일선 행정기관 건의 수렴, 현장간담회, 내·외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각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편의 분야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등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일괄통합(원스톱) 처리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지방출입국사무소(출장소)나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 별도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 확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 1069종에 대해서는 민원서류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등 37종에 대해서만 음성안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인구 등을 위해 방문신청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들도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조건 완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근로활동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농·어업인 확인서* 등도 근로활동 증빙자료로 인정해 농·어업인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서민경제 분야

▷귀농어업인 지원대상 확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귀농어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거주자도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대상에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서지역 폐교를 활용한 농어민 지원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위치한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생활안전 분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안전검사 이행여부 표시제 시행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 후 검사일과 다음 검사일 등을 기재한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는 있으나, LPG 공급자나 인근 주민들이 저장탱크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증명서와 함께 설치연도와 검사 이행여부가 표기된 스티커를 발급해 저장탱크 외면에 부착하게 할 계획이다.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 변경

지금은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시설이나 장소의 운영자와 공동으로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마련해 공연 개시 7일 전까지(변경신고는 공연 개시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관람객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해대처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공연 개시 7일 전에서 21일 전으로(변경신고는 3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행정 및 민원 효율성 분야

▷자동차관리사업 결격사유 조회 방법 개선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에 공문서를 발송해 신청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취소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취소 이력을 입력·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공문서 발송 없이 담당공무원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