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알바 강제추행 50대 식당업주 '무죄'

10대 女알바 강제추행 50대 식당업주 '무죄'
  • 입력 : 2018. 01.19(금) 12:3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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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식당업주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K(16)양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진 데 이어 계속해서 식당에서 일하는 K양에게 일을 잘한다며 허리를 손으로 감싸안고 손바닥으로 허리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이씨의 요청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7명 중 3명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4명은 부정해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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