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난개발 건축허가 불허 탄력받는다

제주시 난개발 건축허가 불허 탄력받는다
  • 입력 : 2017. 11.23(목) 14:3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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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쪼개기 건축허가 불허 등의 행정처분이 힘을 얻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이 난개발 차단을 위한 건축허가 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 처분에 따른 10건의 행정소송(주택과 4건·건축과 2건·애월읍 1건·구좌읍 1건· 조천읍 2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쪼개기 4건, 농지관련 2건, 돈사신축 1건, 법령위반 등 3건이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지상4층, 연립주택 40세대, 3,866㎡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제주시는 쪼개기 개발사업으로 판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지방법원에 이어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도 제주시의 주장을 수용했다.

 또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지역에 지상2층, 단독주택4동, 501.12㎡ 규모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주변교통 지장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했다. 제주지방법원도 74,417㎡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것에 대한 불가처분은 자연경관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돈사인 경우 2015년 연면적 1,869.40㎡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2016년 5월 연면적 2,469.60㎡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자 제주시는 가축사유제한지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가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시가 승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계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쪼개기 등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불허하고 행정소송 제기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 신뢰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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