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긴급지원제도,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열린마당]긴급지원제도,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 입력 : 2017. 06.27(화) 00:00
  • 박근향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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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先 지원 後 조사를 통한 빠른 지원으로 어려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방임·유기·가정폭력·질병 및 부상 등 다양한 사유로 부양을 받지 못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졌거나, 갑작스런 수술 등이 필요한데 병원비용이 없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상담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한다. 적합판단 기준은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기준 335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금융재산 합산액 500만원 이하, 총재산액 8500만원 이하 등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4인 기준 생계지원금 115만700원, 의료지원 3억원 범위 내, 주거지원 41만8000원 등이다. 이외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동절기(10~3월) 연료비도 추가 지원되며, 전기요금이 50만원 이상 연체되어 단전(斷電)되었을 경우에도 지원하며, 지원결정대상자가 사망 또는 출산 시 장제·해산비도 지원되나, 사후조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한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긴급지원비 7억여원을 확보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어려움에 처한 주민 지원을 위해 제주시 자체 위기가정 지원사업비도 1억2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 시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병·의원 종사자, 초·중·고 교사, 공무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통·리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들의 작은 관심을 통한 신고와 협조가 우리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국번없이 129번이나, 제주시주민복지과(728-2471~3)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박근향 제주시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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