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유도발언 오영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역선택' 유도발언 오영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 입력 : 2017. 06.19(월) 15:5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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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유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오 의원은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의 SNS에서 동영상 생중계를 통해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쟁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 의원은 이틀 뒤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1, 2심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상대 후보자도 당내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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