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음주차 vs 추격 순찰차' 추돌사고 경찰도 격론

'도주 음주차 vs 추격 순찰차' 추돌사고 경찰도 격론
운전자 외에 동승자 3명도 방조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경찰도 사고책임 입건 불구 공소권 없음 처리로 결론
  • 입력 : 2017. 05.30(화) 18:1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4월 18일 새벽 발생한 음주차량과 경찰 순찰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음주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3명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결정했다. 또한 당시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도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입건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키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4월 발생한 음주차와 순찰차 추돌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내부 격론 끝에 음주차 운전자와 순찰차 운전 경찰관 모두 입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음주차 동승자 3명도 모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 4월 18일 밤 0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삼거리에서 송모(35)씨가 운전하던 그랜저와 한림파출소 김모 경위가 몰던 순찰차가 추돌했다. 당시 음주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명사거리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한 뒤 멈추라고 방송했지만 그랜저는 이를 무시하고 약 1.4㎞를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도주하던 그랜저가 잠시 멈추는 듯하다 순찰차를 따돌린 뒤 다시 달아나는 장면이 순찰차 블랙박스에 촬영되기도 했다. 결국 그랜저는 협재삼거리에서 급제동해 추격하던 순찰차가 그대로 들이받아 김 경위 등 경찰 2명과 송씨 등 그랜저 탑승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후 송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함께 급정거로 사고를 유발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한 경찰은 송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당시 그랜저에 동승했던 3명을 모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당시 순찰차를 운전했던 김 경위에 대해서도 안전거리 미확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음주차를 추적한 행위에 대한 공무상 적법성은 인정하지만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가해자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차 운전자는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도 급정지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경찰도 용의차를 추적할 때 지켜야 할 준칙은 있으므로 안전거리 미확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입건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20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