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제주 공무원 추가 감점

상습 음주운전 제주 공무원 추가 감점
'제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감점 폭 0.75~3.75점으로 강화키로
  • 입력 : 2017. 03.23(목) 10:3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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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6대 비위 행위와 폭행과 같은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를 2번 이상 저지른 제주지역 공무원은 앞으로 근무성적을 평가받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감점을 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금유용, 음주운전, 도박 등 6대 비위 행위를 2차례 이상 저지른 도내 공무원은 징계 수위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에서 0.5~2.5점을 감점 받았지만 앞으로는 0.75~3.75점이 깎이는 불이익을 당한다.

또 폭행,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0.75~3.75점을 감점 당한다.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기준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6대 비위 행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주지 않는다.

제주도는 "사회적 지탄을 받은 비위행위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더 많은 불이익을 주고,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취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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