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농가 전파 없다" 이동제한 일부 해제

"AI 농가 전파 없다" 이동제한 일부 해제
닭 사육농가 임상검사서 이상 없어
잠복기 긴 오리·메추리·거위는 유지

  • 입력 : 2017. 01.18(수) 16:2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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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되며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닭 사육농가에 한해 풀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10㎞ 이내에 놓인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임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 이날부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동제한 조치에서 벗어난 닭 사육농가는 17곳으로 29만 5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반면 오리, 메추리, 거위 등 10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선 이동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이동제한 기한은 닭 사육농가의 경우 AI의심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간, 오리·메추리·거위 등은 14일간이다.

 이동제한 기한이 다른 이유는 오리·메추리·거위의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닭보다 더 길기 때문이다. 특히 오리, 거위 등은 닭과 달리 임상 관찰 뿐만 아니라 분변 검사 및 혈청 검사를 통과해야 이동제한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주도는 닭에 대한 이동제한 기한이 만료됐지만 농가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도내 철새도래지 4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4년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1건이 검출됐고, 이듬해 하도리와 인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4건이 검출됐다. 당시 강력한 차단방역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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