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1곳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서울·경기 11곳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 입력 : 2016. 10.13(목) 11:3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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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인증한 제주산 돼지고기를 앞으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입 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 10곳, 경기도 1곳 등 일반음식점 11곳을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되려면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고, HACCP 인증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 받는 한편, 사후관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시설여건·위생관리·운영상황 등 20개 항목에 평가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획득한 음식점을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22개 신청 업체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제주몬트락 강남본점을 비롯한 11개 음식점이 통과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으로 농가와 업체, 소비자 상생으로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는 해외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인증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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