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단속·계고에도 우도 무면허 버스영업 업주 징역형

제주지법, 단속·계고에도 우도 무면허 버스영업 업주 징역형
  • 입력 : 2016. 09.27(화) 14:0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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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관광객 200만명이 찾는 '섬속의 섬' 우도에서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조치에도 불법 전세버스를 운행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관광업체 대표 A(59)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전세버스업체로부터 버스 9대를 임차,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도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인 1인당 5000원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우도 천진항 내 어항구역에 허가없이 간이천막 1동을 설치해 매표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세버스가 아닌 관광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버스를 운행했고 매표소 역시 어항구역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우도의 주요 관광지를 거점별로 데려다 주는 점에 비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으로 봐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단속과 계고조치에도 전세버스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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