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월부터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강화

제주시, 10월부터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강화
당도 높아 기대심리 작용… 폭염·가뭄으로 소과 발생따라
  • 입력 : 2016. 09.26(월) 11:0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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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감귤 출하시기를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역내 선과장, 공·항만, 택배회사, 전국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산물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일 감귤출하일에 맞춰 공무원, 농·감협 직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귤 유통단속반을 출범한다. 읍면동 11개 지역에 15개반, 72명을 편성·운영해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제주도, 읍면동, 자치경찰단, 출하연합회와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선과장 담당제와 읍면동간 교차단속도 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개인이나 선과장은 위반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2회 이상 위반한 선과장인 경우에는 품질검사원 전원 해촉과 동시에 6개월간 재위촉이 금지돼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올해산 감귤은 지난해에 비해 당도가 높아 가격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폭염·가뭄에 따른 작은 열매 생산량이 많아 비상품 감귤 출하가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며 "감귤농가와 유통인들은 10월 이후에 완숙과로 출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에 앞서 올 추석 연휴와 맞물려 특별단속은 실시, 지난 한달간 극조생 감귤 미숙과 수확 및 강제착색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애월읍과 조천읍 등 극조생 감귤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3건, 3.6t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폐기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93건에 대한 비상품 감귤 ?90t을 적발해 폐기조치, 가공용 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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