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속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속도
도의회 고태순 의원, 최근 간담회 갖고 의견 수렴
  • 입력 : 2016. 05.23(월) 14:04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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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는 조례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월호피해상담소(연강의원 5층)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태순 의원과 공동발의한 박원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세월호 피해자, 상담소 관계자, 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도내 피해자 24명 중 22명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수면장애와 기타 증세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빚이 늘어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상담소가 운영되기를 원했다.

 해당 조례안은 세월호 피해자들의 만성화되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치료, 직업재활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에 거주하는 직·간접 피해자들의 경우 안산센터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도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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