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각한 노인학대 문제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사설]심각한 노인학대 문제 더 이상 방치 안된다
  • 입력 : 2015. 05.1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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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을 비롯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성년의날(21일)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어 가정의 달로 인식된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특히 노인학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노인학대 문제는 예외가 아니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본보가 제주도노인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모두 69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한 달에 약 6건 꼴이다. 올해 1~3월에도 16건이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노인 학대 유형은 신체·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방임 학대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중에는 자식과의 연락이 끊겨 삶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경우도 나타난다고 한다. 무엇보다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인륜을 저버린 존속범죄 역시 매년 20건이 넘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존속범죄는 68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여러 지표들은 슬픈 노년을 상징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노인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33.1%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학대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노인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인학대나 범죄는 대부분 피해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 가족 구성원에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사회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더 이상 가족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학대가 증가하는데도 불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올바른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법적 장치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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