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면초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면초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사표 수리 부당'지적하는 글 올라
다음 아고라에도 비판글 등장… 조회수 30만건 가까워
  • 입력 : 2014. 08.21(목) 18:56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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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대내외적으로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21일 인터넷 대형 포탈 사이트의 아고라 토론방에는 '음란행위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5년 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이 글은 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소장 원린수)에서 5년전 김 전 지검장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한 그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내용인 즉은 지난 2006년 12월 9일 경북 포항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지구대 경찰들이 보호 중이던 주취자를 폭행한 뒤 차가운 바닥에 방치하여 숨졌지만, 경찰과 검찰은 주취자의 지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을 찾은 경찰 지구대장이 유족에게 거액의 수표를 자꾸 전달하려고 했고, 이를 이상히 여겨 원 소장과 함께 사건당일의 지구대 내부의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경찰관의 폭행장면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유족들은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선 사건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이 양심선언과 사망한 주취자가 후송된 병원의 간호사가 작성한 기록이 허위라는 자백을 받아냈고 경찰관 등을 형사고소 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주취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찰 2명에 대해서 '기소유예' 나머지 경찰 등은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했다.

 유족과 원 소장이 수사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당시 포항지청장이었던 김 전 지검을 만나 "당신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쩔 것이냐"고 물었던 태연한 목소리로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이에 원 소장은 "너는 매국노보다도 더 나쁜 놈이다"라고 적어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 소장은 당시 김 전 지검장에 보낸 내용증을 함께 올렸다.

 현재 이글은 조회수가 29만여건에 달했고, 좋아요를 클릭한 이도 8600명이 넘어섰다.

 현직 지검장으로서 '공연음란 행위' 의혹만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까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20일에는 창원지검 임은정(40·여·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면서 법무부를 정면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임 검사는 이날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 검사로 일하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윤모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내부 방침 대신 무죄를 구형했다. 임은정 검사는 당시 사건을 재배당받은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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