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협동조합 대부분 영세속 '난립'

도내 협동조합 대부분 영세속 '난립'
도내 협동조합 65.1%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시설
  • 입력 : 2014. 08.13(수)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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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단계부터 사업모델 개발 전문적 컨설팅 시급
소규모 조합 정책수요 감안해 지원체제 정비 필요"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63개의 일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협동조합의 성공적 안착과 자립기반 구축 등 자생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2일 '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과 향후 과제'란 정책이슈 브리프(Brief)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5062개(일반협동조합 4,88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제주는 전국협동조합의 약 1.3%에 달하는 총 63개의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1개)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협동조합 34개(54.0%),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14개(22.2%), 소비자협동조합 10개(15.9%), 직원협동조합 5개(7.9%)이다.

하지만 "도내 일반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는 865명(협동조합당 평균 설립동의자 수 13.7명)으로 전국협동조합 설립동의자의 약 1.2%에 불과하고 도내 협동조합의 65.1%인 41개가 설립동의자 10명 미만인 소규모로 설립됐다"고 분석했다. 또 "도내 일반협동조합 출자금은 평균 4957만원으로 실제 몇 개의 사업자협동조합(5000만원 이상 10개)을 제외하면 아주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협동조합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설립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사업모델이 필요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조건에서 사업모델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협동조합 설립 현황과 수요단체(협동조합 신규설립 또는 전환 희망업체 및 공동체 등)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협동조합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연합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기존 협동조합, 그리고 신규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영역간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 시켜야 한다"며 "제주도 차원의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이 5인 이상 조건으로 대폭 완화됨으로써 앞으로도 소규모 기업형·서민 기업형 협동조합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기업형태의 정책수요를 감안한 지원체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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