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이대로 놔두어도 괜찮은가?
2020-12-21 08:33
한지원 (Homepage : http://)
하지만 우리의 주위를 둘러봐도 분명히 과속의 대상이 되는 차량들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 것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하나의 사례를 봐 보겠다. 강원도 인제에서 A 양(8세)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하던 트럭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시설은 나아지지 않았다. 사고가 난 그날 1시간 동안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지키는 차량은 단 한대도 없었고, 과속 단속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고 차량 신호등은 점멸 상태였다. 이곳의 한 주민은 “불법 주 정차 차량때문에 등하굣길 키가 작은 저학년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못 볼 위험이 있다”고 했고 “차량이 읍내에 진입하기위해 지나는 도로라 속도가 붙은 차량들이 많아 과속단속장비나 불법 주 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제 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직후 보행자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보행자신호등은 현재 설치 공사 중”이라고 했지만 “과속 단속 장비나 불법 주 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강원도민일보)



위의 사례는 다른 지역의 사례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지역, 제주도에서 안일어 날 확률은 거의 없다. 즉 이렇게 허술한 단속과 장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는 과속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불법 주 정차의 사례를 봐 보겠다. 바로 유명한 민식이법이다. 물론, 민식이 법은 불법 주 정차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민식이가 사고를 당한 이유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에 가려 달려오고 있던 차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던 민식이는 그대로 차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시속23.6km로 주행을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30km 제한을 지켰다.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민식이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에 가려져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횡단보도 끝 선에 맞춰 주 정차를 한 차량에 가려 우리가 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이 설치 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마다 주 정차된 차량을 넘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다 사고를 당할 뻔한 적도 있다.



위에 사례들을 보았을때 우리는 더욱 철저한 과속과 불법 주정차단속과 오류로 인해서 과속과 불법주차 단속을 빠져나가는 차들을 더 철저하게 잡아야한다. 또한 초등학교 정분에서300M 내가 스쿨존인 법을 개정하여스쿨존의 법위를 넓히고 스쿨존 내의 부족한 안전장치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 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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