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생활임금액 결정에 관한 소고
2017-09-27 17:54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2017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2018년의 생활임금은 8,900원으로 결정이 났다. 그렇다면 생활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를 말한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을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건강한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74곳에서 시행 중이다. 제주도에서는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이 도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저임금만으로는 근로자가 건강한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정액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다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밑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지만,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간으로 생활임금을 확산시킬 것인가? 일단, 생활임금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임금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상충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된 생활임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여겨진다.

이번에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해 만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용자에게는 비용이 되고, 노동자에게는 소득이 된다. 따라서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는 노동자가 없으면 부를 창출할 수 없고, 노동자는 사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서로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서로가 필요하다. 이는 임금을 논의 할 때 서로가 양보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든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제주도에서 2017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된 논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느낌은 많은데 ...........!!!

No 제목 이름 날짜
2911 바다의 날에 즈음하여  ×1 ×1 고기봉 05-18
2910 주거,복지를 통합한 고령자복지주택 확충을 바라며 고경희 05-17
2909 코로나19와 교통안전 결국 예방이 먼저-'안전속도 5030'정책 시민 동참이 절…  ×1 허예진 05-17
2908 [기고]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1 양지온 05-11
2907 (기고)‘길잃음 사고’ 예방, 우리모두 안전히 집으로  ×1 ×1 비밀글 노형119센터 05-11
2906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크 …  ×1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05-07
2905 제주시 공원녹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드닝 지원 사원 시범 사업 업무…  ×2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05-06
2904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애월 꿈 성장 배움터 개강식 진행  ×2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06
2903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이팔청춘실버학당 개강식 진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06
290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1 ×1 영어교육도시119센터 김보형 05-06
2901 제주도 대중교통체제의 보완점 제시  ×1 고현정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05
2900 제주 환상자전거길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1 강지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5-05
2899 신산공원으로 알아보는 도시 내 생태공원의 필요성  ×1 백지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05
2898 (기고) '신선이 머무는 곳' 방선문  ×1 오라동 05-04
2897 엄마, 아빠가 바쁠 땐? 천원의 행복으로 해결 하세요!  ×1 오정애 05-01
2896 (기고)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1 한성찬 04-30
2895 월남참전 기념탑 명각을 새롭게 추진하며  ×1 월남참전기념탑명각추진위원회 04-30
2894 봄철 산악사고 예방의 길  ×1 노형119센터 소방사 오혁진 04-29
2893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민자네트워크 봉사단과 ‘찾아가는 4월 생신잔치’ …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4-29
2892 ‘아람’콩 등 식량작물 육성 보급 품종 설명회  ×1 농업기술원 04-28
2891 시원이 마법사 임규택 04-25
2890 (기고) 불편해도 '용기네세요!'  ×1 ×1 현경자 04-20
2889 대한민국 해병대 ROTC 동우회, 해안쓰레기 수거활동 전개  ×2 임철종 04-19
2888 시온빌자립생활관 자립지원교육 노무교육 진행  ×1 좌경은 04-19
2887 내 탓도 네 탓  ×1 ×1 강경림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