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올까?
2017-07-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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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1동 김동환 (Homepage : http://www.jejusi.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3602&ebcf_id=BOD_030302&page=1&artcat=5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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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7월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면서,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도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 하지만 재산세의 부과체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그렇게 복잡한 부과체계를 주민센터 민원대의 모든 직원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결국 몇몇 시민들은, 힘들게 주민센터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청의 재산세과 방문을 다시 안내 받게 된다. 그렇기에 재산세과에서 재산세 부과 담당자로 2년 동안, 그리고 일도1동 주민센터에서 세무 담당자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전화로 물어보시는 질문을 두 개 정도로 추려 한번 설명 드리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왜 재산세 주택분이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다. 사실 이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주택 아래에 놓인 토지, 즉 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재산세 토지분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 주택분으로 일괄 부과된다. 하지만 토지 위에 주택은 있지만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그 주택의 부속 토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세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또 “이미 지난달에 판매한 주택에 대한 세금이 왜 나올까요?”라는 질문도 심심치 않게 받아볼 수 있다. 이 질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개념을 듣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즉 올해 6월 1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6월 2일 주택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7월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재산세 주택분뿐만이 아니라, 올해 9월에 부과될 재산세 토지분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세 주택분 및 건축물분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니, 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혹은 ARS(1899-0341)를 활용하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재산세 주택분 및 건축물분을 납부하고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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