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해년의 끝자락, 자동차세를 확인하세요
2019-1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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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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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기해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경자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웠던 여름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리에는 한기가 맴돈다. 한해의 끝자락에 한기와 함께 올해 마지막 지방세인 2기분 자동차세가 돌아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1년 치가 한 번에 부과가 되고 그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만 6월, 12월에 나눠서 부과가 되는데 6월에 1기분은 부과가 되었고 그 나머지가 12월에 나온다. 자동차세 금액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같이 부과된다. 또 차령이 3년째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가 5%씩 경감되며 최고 50%(차령 12년)까지 경감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앱 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납부할 수 있다. 찾아온 한기를 떨쳐버리는 느낌으로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부담을 떨쳐버리고 기해년 한해를 보다 따뜻하게 마무리하셨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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