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에 소송 걸린 공무원, 퇴직해도 지원한다

'적극행정'에 소송 걸린 공무원, 퇴직해도 지원한다
제주자치도, 24일 관련 내용 담은 규칙 제정 예고
기존 지침을 '규칙'으로 법제화해 적극행정 보호
  • 입력 : 2024. 05.24(금) 11:47  수정 : 2024. 05. 26(일) 17:07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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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앞으로 제주도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다 소송에 휘말렸을 때 퇴직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제주도는 2020년 6월부터 내부 지침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단순 '지침'에 그치면서 공직사회 안에서도 제도 인지도가 낮은 데다 적극행정 문화를 자리잡게 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에 제주도는 기존 지침을 '규칙'으로 법제화하면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제정을 앞둔 규칙안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소송에 걸릴 경우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지침과 달라진 것은 소송 지원 대상이다. 규칙안에는 재직공무원에 더해 퇴직공무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의결시 변호인 등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6월 13일까지다. 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현식 제주도 미래창의혁신팀장은 "(기존 지침이 시행된 이래로) 적극행정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 비용이 지원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기존 지침이 규칙으로 법제화가 되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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