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해양재난구조대로 재탄생한 민간해양구조대

[열린마당] 해양재난구조대로 재탄생한 민간해양구조대
  • 입력 : 2024. 01.29(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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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민간해양구조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입법을 추진했던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통과로 민간구조 세력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민간해양구조대는 1997년 통영에서 처음 만들어져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해양 사고 발생 현장 어디에서든 해양경찰을 지원하는 민간구조 조직으로 성장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2022년 이달곤, 윤재갑 의원의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표 발의 이후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입법 필요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구조대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라는 명칭이 '해양재난구조대'로 변경돼 최종 법안명 '해양재난구조대법'으로 제정됐다.

2023년 제주 민간해양구조대는 선박 21척과 43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등 해양 안전을 위해 큰 활약을 했다.

제주해경은 올 한 해 법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구조세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과 보다 발전적인 민·관 협업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으로 구조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송상현 제주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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