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용 마친 봉개매립장에 어떤 시설 들어서나

30년 사용 마친 봉개매립장에 어떤 시설 들어서나
복토공사와 함께 운영 음식물자원화 설비 가동 종료
제주시 올 6월까지 사후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력 : 2024. 01.02(화) 15:08  수정 : 2024. 01. 03(수) 15:1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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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매립장 복토공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30년 가까이 사용됐던 제주시 봉개매립장(회천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논의가 새해에 본격화된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은 지난 2019년 10월 종료됐고 복토공사와 함께 운영됐던 음식물자원화설비 가동도 올해 상반기 종료된다.

봉개매립장은 1992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하면서 27년 동안 제주시에서 배출된 각종 생활폐기물을 묻은 곳이다. 1~4공구에 걸쳐 전체 매립 면적 20만3320㎡, 매립량은 231만9800㎥에 이른다.

제주시는 매립 종료에 따라 그동안 봉개매립장을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벌여왔다. 2020년 6월부터 3·4공구에서 시작된 최종 복토 공사로 토목 공사, 차수 시설 설치, 우수 배제 시설 등이 이루어졌다.

제주시는 봉개매립장 최종 복토를 통해 혐오 시설로 여겨져온 쓰레기 매립장을 새롭게 변신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2억원을 투입해 봉개매립장 활용 방안 용역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사후 자연친화적 시설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연장 사용 협약서를 토대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동시행령에는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30년 이내에는 수목의 식재나 초지 조성, 공원 시설, 체육·문화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사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후 환경부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활용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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