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개정안 폐기하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개정안 폐기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기자회견
  • 입력 : 2023. 12.05(화) 11:1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가 반발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시도에 반대한다"면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요청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 조건부로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함에도 정부는 다시 법 적용을 미루자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 시민 10만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한다는 것은 개악이며, 노동자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언제까지 죽음 앞에서 차별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올들어 10월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6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지난 11월에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에 추락사하는 또 한번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2021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업체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은 98% 이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해당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책임자 처벌을 확대,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