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단속 과태료 1년 100억 국가 귀속

[사설] 교통단속 과태료 1년 100억 국가 귀속
  • 입력 : 2023. 11.22(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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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교통단속 장비 상당수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했지만 제주경찰청에 이관돼 매년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도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관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이 징수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748억3300만원이다. 그간 제주도는 지방비를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한 뒤 제주경찰청에 운영과 과태료 징수 업무를 맡겼다.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설치하지만 세수(稅收)는 전액 국가에 귀속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2년 전부터 교통단속 업무 일부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자치경찰에서 단속한 건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징수액은 245억7200만원으로 제주경찰청 징수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꼴이다. 그리고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첨단 무인단속 장비 구매비(6500만원)를 편성했다.

국가경찰에서 지방비로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돼야 하고, 도내 교통위반 과태료 징수액 전액은 도내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 등에 쓰여야 하는 게 맞다.

국가경찰이 단속에 사용하던 장비들이 자치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여러 제약이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세수와 교통안전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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