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원 일탈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

[사설] 도의원 일탈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
  • 입력 : 2023. 11.13(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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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차원의 제대로 된 제어기능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화를 키우고 있다. 갖가지 사건으로 얼룩지며 윤리의식에 대한 평가도 낙제 수준이라는 비판이 자자하다.

최근 도의원과 공무원, 업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폭행시비'와 관련 집행부 측에서는 술자리에 민간 사업자를 불러낸 공무원에 대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공직자 9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응당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원 윤리·징계제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실효성 등의 이유로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의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신임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겠는가. 올 8월에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가결 시 곧바로 직에서 해임되는데, 일반 의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내부 통제 역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결국 도의원 스스로 더욱 성실하게 의회 안팎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주민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투신한 이상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도의회 차원의 '룰' 마련도 병행돼야 할 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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