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촉법 소년범죄 문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사설] 촉법 소년범죄 문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 입력 : 2023. 11.07(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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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0대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오토바이까지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3명이 붙잡혔다. 새벽 시간대에 시내 주택가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오토바이 3대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 중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오토바이를 훔치기 직전 절도 차량을 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촉법소년은 올 추석 연휴 때 훔친 차로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낸 중학생 일당 중 1명이었다. 이 소년은 범행 후 경찰조사를 받은 이튿날 차량의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돼 다시 붙잡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3년간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600건에 달한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진전이 없다. 일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교정해 줘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사회에 나가더라도 낙인 효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위기청소년의 재범·재비행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선도활동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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