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정 견제·감시 역할 제대로 보여줘야

[사설] 도정 견제·감시 역할 제대로 보여줘야
  • 입력 : 2023. 10.11(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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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회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시기다. 지방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해서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제12대 도의회와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100일여 만에 진행되면서 공약 점검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는 오영훈 제주도정이 들어선 후 두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여서 각종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10일 제421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이달 31일까지 2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정과 도교육청, 양 행정시, 산하기관, 공기업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15분 도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도 차원의 대응방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각 상임위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제주도정을 상대로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알다시피 제주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비롯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 제2공항 사업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안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집행부를 모아놓고 큰소리로 호통치는 방식이어선 곤란하다. 현안에 대해 단순히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 마련도 함께 제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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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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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0.16 (21:45:32)삭제
제주 특별법에 맞게 행정시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네 ㅡ도민의 요구는 기초자치단체이나,도청과 연구용역진은 행정시 확대.. ㅡ도민 갈등 최우선 정책,,참 잘한다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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