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리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개선해야

[사설] 불리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개선해야
  • 입력 : 2023. 10.10(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열 달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 낸 고향사랑기부액도 적잖게 쌓이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3500여명이 제주에 기부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지역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타지역보다 불리한 조건을 해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최근 개최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조남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부지역 제약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 제도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이 없어 제외된 상황이다. 조 연구위원은 제주시, 서귀포시 단위로도 기부를 받을 경우 선택지가 많아져 제주 전체 입장에서 기부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답례품 개발과 함께 SNS 홍보 등 젊은 층을 겨냥한 홍보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은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는다. 자치단체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가뜩이나 약화된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하다. 또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을 갖춘 자치단체가 아니어서 모금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때문에 토론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고향사랑기부법 개정을 통해 행정시 단위 기부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8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