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태료 체납 차량, 또 다른 피해 끼친다

[사설] 과태료 체납 차량, 또 다른 피해 끼친다
  • 입력 : 2023. 10.06(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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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자동차에 매기는 과태료 체납액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것도 단순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아니어서 염려스럽다. 차량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여서 그렇다. 제주시의 경우 받지 못한 과태료가 자그만치 120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이들 무법 차량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과년도와 현년도 누적 123억4300만원(의무보험 91억6300만원, 정기검사 31억8000만원)에 이른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적용 최고치는 자가용 90만원, 사업용 230만원, 이륜차 30만원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60만원까지, 1년 이상 미이행시 운전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까지 자동차 과태료 100억2800만원을 부과했으나 미수납액이 94억500만원이다. 올해에도 23억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정리율은 47.7% 수준에 그쳤다.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제주시가 지난 5월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매우 저조한 상태다. 특히 무보험 차량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면서 사고 위험은 물론 보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막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그런 만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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