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불임금 최소화 대책 일상화 바람직

[사설] 체불임금 최소화 대책 일상화 바람직
  • 입력 : 2023. 09.19(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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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5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도내 체불임금은 총 145억 2900만원이 신고됐다. 지난해 97억 5200만원에 비해 48.9% 증가한 것이다. 신고액 중 140억원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처리 중인 체불임금은 5억원 정도인 셈이다. 지난해 2억 7500만원, 2021년 1억 7050만원에 비해 부쩍 늘어난 액수다.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체불임금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4%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9%,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13.7% 순이었다.

다시 연례행사가 시작됐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체불임금 관련 기관단체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에서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도 예년과 다를 바가 없다. 각종 대금 등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포함해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내용이다. 문제는 민간 부문의 체임이다. 관계기관들이 분주히 움직이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체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체불임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중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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