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망재해 늘며 한달째 '적색경보'

제주지역 사망재해 늘며 한달째 '적색경보'
5월 한달 중대재해 감축 특별강조기간 운영
  • 입력 : 2023. 05.02(화) 17:13  수정 : 2023. 05. 02(화) 17:2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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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지역의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5월을 '중대재해 감축 특별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올해 3월까지 4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4월에도 중대 재해 1건이 추가되며 사망자가 모두 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3월 29일 제주를 포함해 사고성 사망재해가 전년보다 늘어난 9개(제주, 전남 화순, 순천, 목포, 신안, 완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제주는 4월 말에도 적색경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대재해 감축 특별강조기간에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이 보유한 긴급자동차 7대를 활용해 제주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매주 1개 권역씩 패트롤-데이(Patrol-day)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현지 조치한다. 또 위험성 평가에 따라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현장은 선(先)계도 후, 미개선 적발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별강조기간 중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하거나 위험요인 자율개선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감독대상으로 전환해 엄중 조치하고, 중·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교육·설명회를 집중 개최해 법·제도의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는 고소작업대에 대해서는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게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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