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야비행 강행 안돼… 피해주민 설득 먼저

[사설] 심야비행 강행 안돼… 피해주민 설득 먼저
  • 입력 : 2023. 04.05(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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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돼 제주에 발 묶인 체류객들을 신속히 수송하기 위해 심야비행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은 공항소음지역 피해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해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달 심야비행 허용 등을 담은 공항소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설이나 폭우, 태풍, 강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공항 체류객 수송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심야 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 공항 대부분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이착륙이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기상 악화로 결항되는 제주발 항공기는 2020년 368편, 2021년 557편, 2022년 617편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설 연휴 마지막 날 대설특보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기상 악화로 항공기 결항 시 예외적으로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동의 여부다. 지난달 31일 '공항소음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개정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옳은 얘기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피해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야 비행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 또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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