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주민자치회 사무국 갖추고 법인화 필요"

"제주형 주민자치회 사무국 갖추고 법인화 필요"
제주도의회 주민자치 운영 위한 정책간담회
양영일 제주주민자치협의회장 현장 목소리 전해
도의원들도 한계 인정… 사전 준비 필요 한목소리
  • 입력 : 2022. 06.20(월) 17:3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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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주민자치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영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20일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피력했다

양 회장은 토론회에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상에는 행정지원과 관련해 '6급 상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가 추진되면 주민자치 업무 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 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수탁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국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회에서 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이와 관련해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있는 주민자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만의 특징을 담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안을 만들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시급하다"며 "제주형 주민자치에는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정민구(도의회 부의장) 대표는 "현재 제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지역문제 토론, 마을의제 선정 및 해결 등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분권법에 의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비해 권한이 축소돼 있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만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자치회 규정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건국대 행정대학원 김필두 겸임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진 토론회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양영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오임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오임수 과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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