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가 표준주택?… 제주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왜곡'

폐가가 표준주택?… 제주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왜곡'
표준주택 오류로 공시가격 왜곡 최소 1134곳
원희룡 지사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 재조사 해야
  • 입력 : 2021. 03.16(화) 16:2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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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짓는 기준이 될 '표준주택'이 엉터리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무허가 건물과 폐가까지 표준주택으로 삼으면서 주변 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도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공시지가 역전 현상이 나타난 도내 439개 표준주택의 선정 과정을 검증했다. 공시지가 역전 현상이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토지 가격이 건물이 세워진 같은 토지와 해당 건물 가격보다 더 높은 것을 말한다.

제주도 검증 결과 정부가 상당수 표준 주택을 엉터리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검증 대상 중 11%인 47개 표준주택이 법과 정부 지침을 어긋난 부적격 건물이었다.

부적격 건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가 또는 공가(빈집) ▷리모델링 등 개·보수된 주택, 상가·숙박시설 등 ▷무허가 건물 ▷면적에 오류가 있는 건물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폐가 또는 빈집이 선정된 경우가 18개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건물을 과세면적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경우도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상가 등 적용 9건, 면적 오류 4건이다.

표준주택 엉터리 선정으로 도내에서 1134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돼 주민들이 재산세를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덜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짓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다보니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주민 피해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정부의 토지가격 대조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류 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뿐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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